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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운영위원회는?
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자치기구이자, 청소년의사결정기구이며 청소년 법정운영 기구입니다. 청소년에 의한, 청소년을 위한 동구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자치활동들을 수행합니다. 동구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세요!
운영시기: 연중운영
참가대상: 동구 관내 청소년(14세~24세) 20명 이내
주요활동 내용
- 정기회의(월 1회, 공식적인 청소년 의사결정활동)
- 위촉식(동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)
- 자치활동(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, 지역사회참여활동, 타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)